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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1.10 2014고정306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1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고, 위 판결은 2014. 5. 28. 확정되었다.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 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식카드 및 이에 대한 정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등의 접근매체를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타인에게 양도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당 100만원을 받기로 하고 2009. 11. 25.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에 있는 수협사거리 부근에서 퀵서비스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자신 명의의 새마을금고 및 기업은행 계좌에 연동된 통장 2매와 현금카드 2매를 건네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회원가입 및 예금거래신청서(사본), 거래내역통보(중소기업은행)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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