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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2.17 2015고단8211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20. 14:33 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 병원 부근을 지나가는 E 버스에서, 옆자리에 앉아 있던 피해자 F( 여, 22세 )에게 다리를 붙이고 상체를 기대다가 갑자기 한 손으로는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고 나머지 손으로는 피해자의 허벅지 안쪽을 쓰다듬듯이 만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잡아 떼어 내는 등 거부하자, 재차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안쪽을 쓰다듬듯이 만지는 등 약 7분 동안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 고지명령을 면 제함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 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 및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에 따라 등록한 신상정보의 공개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13세 이상 대상 일반 강제 추행의 기본영역 (6 월 ~2 년)

2. 이 사건 범행 태양이 대담하고 적극적이며, 따라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음이 분명함에도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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