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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4.20 2016고단753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25. 02:40 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 나이트' 내에서 강제 추행할 마음을 먹고 테이블 옆에 서 있던 피해자 D( 여, 24세) 의 뒤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쓸어 만지고, 잠시 후 피해자 E( 여, 24세) 의 뒤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피해자 D의 뒤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허벅지 안쪽을 만져 그녀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기억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 E, D의 구체적인 피해 진술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술을 마신 사실이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거나 상실된 상태에 있었다 고도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98 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형 전과 1회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 49 조,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동 종전과 없음, 가족관계, 개전의 정 등을 참작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는 하지 아니 함) 신 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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