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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5.20 2015노3347
대기환경보전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300만 원) 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 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당 심 제 1회 공판 기일에서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을 명시적으로 철회하였다). 2.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은 그 범행 내용과 방법, 보호 법익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적정한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아니한 채 운영한 도장시설의 규모가 작지 아니하고, 그 기간도 2년 가량으로 상당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엿보이고, 관할 행정청으로부터 적발된 후 카본 필터를 부착하여 사용하는 등 적정한 방지시설을 갖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동종 ㆍ 유사 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 형과의 균형,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 관계, 가족관계, 경제적 사정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이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부당 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이유 중 ‘ 증거의 요지’ 란에 ‘ 피고인의 당 심 법정 진술’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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