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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12.13 2017노2364
대기환경보전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아니한 채 대기 배출시설인 건조시설을 가동한 것으로 국민의 건강과 관련된 대기오염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은 채 조업한 도장시설의 규모가 상당하고, 조업 기간도 짧지 않다.

피고인은 경찰에 1차 단속된 이후에도 재차 같은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고, 동종 범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처음부터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후 건조시설에 대하여 대기 배출시설 설치신고 및 가동 개시신고를 마치고,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방지시설 가동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해 온 점, 이 사건 범행으로 관할 행정청으로부터 10일 간의 조업정지처분을 받은 점, 당 심 증인 H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조선경기 침체 등으로 회사 운영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범행에 이 르 렀 고, 실제 건조작업에 사용된 부분은 도장시설의 일부분인 것으로 보이는 점, 1회 벌금 전과 외에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은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아래와 같이 다시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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