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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2.12 2018고단4905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2. 20.경부터 2018. 2. 23.경까지 광주 남구 B 소재 상가건물 3층에 있는 게임장에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C’ 게임기 22대, ‘D’ 게임기 9대를 설치하여 이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에 제공하고, 그 곳을 찾은 손님들로부터 10,000원을 받고 카드에 점수를 입력하여 주면 손님들이 그 카드를 이용하여 게임을 실행하고 누적된 점수에 대하여 손님들이 환전을 요구하는 경우 점수에서 10%를 공제한 후 현금으로 환전을 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G, H, I, J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결과물 환전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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