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09. 17. 18:45 경 안동시 B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8:50 경 같은 장소에서, ‘ 피고인이 승용차로 길을 막은 채 욕설을 하고, 피고인이 운행하는 승용차가 비틀거리는 등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을 하는 것 같다’ 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동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사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서 술 냄새가 나고 피고인의 얼굴에 홍조를 띠며 눈이 풀려 있고 양쪽 발이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9:10 경까지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음에도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거나 “ 낮 12시에 일 하다가 생맥주 한 잔 마셨다.
시발 놈들 아 ”라고 말하며 입김을 불어넣기를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수사보고( 현장상황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 교통법 (2020. 6. 9. 법률 제 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44조 제 2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음주 측정거부는 음주 운전 적발을 어렵게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음주 운전 및 그로 인한 교통사고 예방의 곤란을 초래하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이미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