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24. 1:00경 청주시 청원구 B 이하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C에 있는 D 주유소까지 E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06경 위 D 주유소 앞에서 ‘E 흰색 쏘나타 차량이 음주운전을 하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청원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으로부터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횡설수설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3:05경부터 3:21경까지 청주시 청원구 H에 있는 F지구대에서 총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출동 당시 상황 등), 공무집행방해 등 사건발생검거보고, 112신고 사건처리표
1. CCTV 자료 캡처 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일부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동종 전력으로 재판 중 범행 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집행유예 이상 전력이 없는 점 등)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