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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1.30 2018가단11099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10,178,781원, 원고 B, C, D에게 각 6,119,187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부성여객 주식회사(이하 ‘피고 부성여객’이라고 합니다)는 인천에서 시내버스 36번을 운행하는 여객운송업체이고, 피고 E은 피고 부성여객의 피용자인 버스 운전기사이다.

나. 피고 E은 2017. 11. 14. 12:58경 인천 시내버스 36번(차량번호 F, 이하 ‘이 사건 버스’라고 한다)을 운행하였고, 망 G(H생)는 위 버스에 승차하고 있었는데, 망 G가 인천 남구 인하로 264로에 위치한 주안7동 주민센터 버스정류장에서 위 버스에서 하차하던 도중, 피고 E이 급히 버스 뒷문을 닫아 망 G의 왼쪽 신체 부위가 이 사건 버스의 뒷문에 부딪혀 망 G가 바닥에 넘어져 뇌진탕,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12번 흉추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망 G는 사고 당일 119 구급차로 I병원으로 이송되어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으로 진단을 받은 후 귀가하였고, 2017. 11. 15. J병원에서 제12흉추 압박골절로 전치 8주의 치료 및 허리보호대 2~3개월 착용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으며, 2017. 11. 15.과 2017. 11. 17., 2017. 11. 22., 2018. 12. 6., 2018. 1. 24. 총 5회의 통원치료를 받았다.

망 G는 2017. 11. 29. 허리 통증이 심해져 I병원에 입원하였다가, 2017. 11. 30. K요양병원으로 이송되어 입원하였는데 망 G는 허리가 뻐근하고 등 부위 통증(back pain)을 호소하였다.

망 G는 2018. 1. 10.과 2018. 1. 11. 피를 토하여 위내시경 검사를 받았으나 특이 소견은 없었고, 장폐색 의심, 메스꺼움 지속 검사 등을 위해 2018. 1. 12. L병원으로 전원되어 입원치료 중 협진검사를 받은 후 호전되어 2018. 1. 24.경 K요양병원에 재입원하였다.

망 G는 2018. 2. 28. 신부전으로 인한 호흡부전으로 사망하였다.

한편, 망 G는 8년 전 L병원에서 신부전 진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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