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 중 금원지급청구 부분을 모두 각하한다.
2. 피고 진주시장이 2017. 1. 10. 원고에...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피고로부터 시내버스 운송사업면허를 받아 진주시 관내에서 시내버스를 운행하는 운송업자이다.
나. 피고 진주시는 2011년 8월경 감사원으로부터 원고, B, C, D의 4개의 시내버스 업체들의 중복노선 운행 및 시내버스 과다 운행 등을 이유로 재정지원금 지원을 수단으로 한 시내버스 업체들간의 자발적인 감차 및 노선폐지를 유도할 것을 통보받은 것 이외에도, 진주 혁신도시 등 새로운 시내버스 수요 발생 등을 효과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진주시 시내버스체계 개편(이하 교통개편안이라 한다)을 추진하게 되었다.
다. 피고 진주시가 2015년 12월경까지 파악한 교통개편안에 있어서 쟁점이 된 부분은 ① 시내버스 감차, ② 재정적자 지원의 기준이 되는 표준운송원가의 결정이었는데, 위 버스 회사들은 2016. 4. 22. 시내버스 대수를 감차하기로 합의하였다
(을 제2호증). 라.
진주시는 표준운송원가가 얼마나 적정한지에 관하여 버스 회사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하다가 원고를 제외한 나머지 3개의 버스 회사들은 2016. 11. 22.경까지 표준운송원가를 버스 한 대당 535,000원으로 수용하기로 하였으나(갑 제2호증의 20), 원고는 이를 거부하고 표준운송원가의 증액을 요구하였다.
마. 피고 진주시는 2016. 11. 24. 시내버스 운수업체 대표 간담회를 개최하였고, 원공에게 교통개편안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에는 재정지원금에 불이익이 있음을 고지하였다.
이에 원고는 표준운송원가를 590,000원으로 인상할 것을 요구하면서 피고 진주시에게 2016. 12. 2.까지 최종적인 의견을 제출하겠다고 의견제출 기간의 연장을 구하였다.
원고는 2016. 12. 2. 표준운송원가를 수용하기 어렵다고 통보하였다
(갑 제2호증의 27). 바. 교통개편안 검토를 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