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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1.01.22 2019가단162812
양수금
주문

원고에게, 피고 C은 34,903,333원, 피고 D, E, F은 각 23,268,888 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9. 11. 28.부터...

이유

1. 기초사실 망인과 G는 장흥군 H 일원 I 태양광 3,000kw를 수행하는 데 있어 다음과 같이 약정한다.

G는 망인의 발전허가 증 및 부지 등을 인수 받아 모든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망인은 그 권한은 G에 부여한다.

G는 개발행위가 이루어지면 면적당( 평당) 20,000원을 부지 대금으로 지급하고 망인은 발전허가 및 P.P .A 등 제반 서류를 G가 지정한 자에게 양도 양수한다.

단 망인은 민원을 책임진다.

개발행위 불가시 기 납입된 부지대금 및 민원처리비용은 G에 반환한다.

가. 망 B(2020. 5. 18. 사망, 이하 ‘ 망인’ 이라고 한다) 은 2016. 12. 경 주식회사 G( 이하 ‘G ’라고 한다) 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약정( 이하 ‘ 이 사건 약정’ 이라고 한다) 을 하였다.

나. 망인은 2017. 12. 12. G의 대표이사인 J와 사이에 장흥군 H에 관하여 매매대금 2억 9,000만 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1차 계약금 5,000만 원은 2017. 9. 28., 2차 계약금 5,000만 원은 2017. 12. 4., 잔 금 1억 9,000만 원은 2018. 1. 30.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였고, 망 인은 J로부터 2017. 9. 28. 5,000만 원, 2017. 12. 4. 5,000만 원을 위 계약금으로 각 지급 받았다.

다.

장흥군은 2019. 8. 19. 망인의 장흥군 H 외 2 필지 태양광발전시설 개발행위허가 신청에 대하여 불허가 통보를 하였다.

라.

G는 개발행위허가 신청이 불허가됨에 따라 2019. 10. 23. 망인에게 기지급 매매대금, 민원처리비용과 행정업무비용 합계 197,040,000원을 2019. 11. 15.까지 지급하라는 취지의 내용 증명우편을 발송하였고, 그 우편은 그 무렵 망인에게 도달하였다.

L K M M N B O P

마. G는 2019. 11. 26. 망인에 대한 채권이 위와 같이 197,040,000원이라고 주장하면서 원고에게 망인에 대한 197,040,000원 채권을 양도하였고, 망인에게 그 채권 양도 통지를 하여 그 무렵 위 통지가 망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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