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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6.09.30 2016가단506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군산시 C 소재 ‘D’이라는 상호의 커피숍을 피고에게 양도하면서 피고로부터 지급받기로 한 권리금 중 잔금과 관련하여 2015. 4. 22.경 피고에게 30,000,000원을 대여한 것으로 인정하고, 2015. 7. 22.까지 피고가 원고에게 위 금원을 변제하기로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기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이 송달된 날의 다음날인 2016. 6.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해 피고는 위 커피숍이 권리금을 주고받을 만큼 영업이 잘 되는 곳이 아니었음에도 원고에게 속아 권리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이어서 지급의무가 없거나, 설령 지급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원래 권리금 30,000,000원 중 이미 계약금으로 5,000,000원을 변제하였으므로 25,000,000원만 변제하면 된다고 주장하나, 피고의 위 첫 번째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피고의 위 두 번째 주장의 경우 피고가 2015. 4. 22.경 원고에게 권리금과 관련하여 30,000,000원을 변제하기로 한 것이고, 5,000,000원을 변제하였다는 것은 그 전의 일로 보이므로 피고의 위 각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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