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20.02.12 2017구합5601
연금분할수급취소처분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소송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및 관련소송의 경과

가. 피고 소송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1973. 7. 10.경부터 경찰공무원으로 재직하다가 2003. 12. 31. 정년퇴직하여 피고로부터 매월 1,702,649원의 퇴직연금(이하 ‘이 사건 퇴직연금’이라 한다)을 수령하고 있었다.

나. 원고와 참가인은 1973. 3. 13.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였으나, 2016. 2. 19.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하여 2016. 3. 23. 협의이혼신고를 마쳤다.

원고와 참가인은 위 협의이혼신고 전에 아래와 같이 참가인 명의의 부동산 등에 대한 가처분 등 보전처분이 있었고, 재산분할에 관하여 합의하였다.

① 원고는 2015. 3. 18. 참가인 소유인 서귀포시 C아파트 D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와 서귀포시 E 과수원 2,787㎡ 및 F 과수원 1,294㎡(이하 두 토지를 합하여 ‘이 사건 과수원’이라 한다)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았고, 같은 날 각 가처분등기가 마쳐졌다

(이하 ‘이 사건 가처분’이라 한다). ② 원고와 참가인은 2015. 3. 31. 다음과 같은 이행각서(이하 ‘이 사건 이행각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원고와 참가인은 아래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로 다짐하며 만일 각서인이 불성실한 태도로 이행하거나 불이행 시에는 일련의 불이익 조치에 대하여 상대방에게 어떠한 이의 제기나 소를 청구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아 래

1. 참가인은 본인 소유 부동산 이 사건 과수원을 2015. 9. 30.까지 매매한다.

2. 매매 성사 시 원고는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을 취하한다.

3. 참가인은 부동산 매매 후 매매대금 중 1억 9,000만 원을 원고에게 즉시 지급한다.

4. 원고는 1억 9,000만 원 이외의 기타 경제적, 금전적 요구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