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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1.30 2019고단414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코란도 투리스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2. 15: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흑석사거리 방면에서 월곡지구대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반대방향으로 진행하기 위해 유턴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유턴허용 지점에서 유턴을 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마침 반대방면에서 직진으로 진행해오던 피해자 E(36세) 운전의 F 125CC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우측 범퍼 뒷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골 간부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 및 피해 결과가 중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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