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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9.14 2016노1739
공갈미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이 사건은 퇴근시간 무렵 손님이 많은 커피숍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대화를 나누던 중 발생하였다.

피고인의 발언 취지는 더 이상 편법과 불법으로 컨설팅을 하지 말고 평생 교육원 컨설팅업계에서 떠나라는 것에 불과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약간의 말다툼이 있었을 뿐 분위기가 전혀 험악하지 않았고 피해자는 여유로운 자세로 대응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 협박을 가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은 피해자의 잘못된 컨설팅으로 막대한 경제적, 사회적 손실을 입은 점, 피해자는 피고 인의 컨설팅 계약금 환불 요청에 응하지 않은 채 피고인을 피해 다녔고 피고인은 이러한 피해자의 태도에 화가 나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피고인의 경제 사정이 매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에 대한 판단 (1) 공갈죄의 실행의 착수 시기는 폭행 협박 행위가 개시된 때이고, 공갈죄의 수단으로서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 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한다.

이때 협박 행위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고지된 해악의 내용이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의 친숙의 정도 및 지위 등의 상호관계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에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한 것이어야 하지만, 상대방이 그에 의하여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그와 같은 정도의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상대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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