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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5.02.06 2014가단51932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1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는,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1965. 3. 6. 접수 제3280호로 소외 망 F로부터 피고 B에게로 1955. 4. 1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고(위 등기는 당시 시행 중이던 ‘일반농지의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마쳐졌다),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1. 2. 24. 접수 제6215호로 피고 B으로부터 피고 C에게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다.

나.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2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는,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1984. 6. 15. 접수 제9315호로 위 F로부터 피고 D에게로 1969. 1. 3.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고(위 등기는 당시 시행 중이던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마쳐졌다),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1991. 9. 5. 접수 제17112호 피고 D으로부터 피고 E에게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다.

다. 위 F는 제적등본상 1982. 4. 28. 사망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1953. 7. 2.경 사망하였다. 라.

원고는 위 F의 차녀이다.

[인정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가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위 F는 1953. 7. 2.경 이미 사망하였으므로, 피고 B, D이 각 등기한 각 등기원인으로서의 매매는 위 F의 사망 후로서 그 일자상 허위임이 명백하고, 따라서 피고 B, D 명의의 각 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이며, 그로부터 이전된 피고 C, E 명의의 각 등기 역시 원인무효의 등기라 할 것이므로, 피고들은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무릇,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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