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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4.11.12 2013가단27189
소유권이전말소등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와 피고(반소원고)들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1토지는 1972. 7. 25.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1987. 2. 2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아산등기소 접수 제5337호로 1987. 2. 25.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 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이 사건 2토지는 1975. 2. 17.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1995. 1. 1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아산등기소 접수 제694호로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4502호, 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에 기하여 1981. 12. 10.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 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피고 B은 원고로부터 이 사건 1토지를 매수한 바 없음에도 이장으로 일할 당시 원고가 마을회관에 맡겨 둔 인감도장을 이용하여 자기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따라서 피고 B 명의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로서 말소되어야 한다. 2) 판단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는 경우 그 등기명의자는 제3자에 대하여서 뿐만 아니라 전 소유자에 대하여서도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이를 다투는 측에서 무효사유를 주장, 증명하여야 한다.

또한 부동산 등기는 현재의 진실한 권리상태를 공시하면 그에 이른 과정이나 태양을 그대로 반영하지 아니하였어도 유효한 것으로서 등기명의자가 전 소유자로부터 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 등기부상 기재된 등기원인에 의하지 아니하고 다른 원인으로 적법하게 취득하였다고 하면서 등기원인 행위의 태양이나 과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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