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피고 B은 원고가 정신 발육지연으로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하지 못하는 것을 알고 이를 이용하여 대전 동구 C 답 836㎡(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위조한 후 대전지방법원 남대전등기소 2013. 3. 14. 접수 제13828호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원고는 의사무능력자이므로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이루어진 위 부동산매매계약은 무효이다.
위 부동산매매계약은 피고 B이 대전 동구 D 부동산에 관한 것이라고 원고를 속여 이루어진 것으로 원고는 이를 취소한다.
피고 대전유성신용협동조합은 피고 B 명의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에 기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지상권설정등기를 하였다.
따라서 피고 B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로 말소되어야 하고, 이에 이해관계가 있는 피고 대전유성신용협동조합은 위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갑 제1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는 2013. 2. 25.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는 매도인으로 피고는 매수인으로 위 부동산을 매매하는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한 사실, 이 사건 부동산에는 위 2013. 2. 25. 매매를 원인으로 한 피고 명의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그 등기는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 등기가 원인무효임을 주장하는 자는 그 무효사실에 대하여 증명책임을 진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 B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서를 위조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하여야 한다.
그러나 갑 제3, 4, 5, 6호증의 각 기재와 원고 본인신문결과만으로는 위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