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사기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어서 무죄를 선고한 사례
판결요지
피해자의 경찰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의 진술이 첫째, 처음 만난 택시기사에게 곗돈을 지급했다는 것은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렵고, 둘째, 피해자의 진술의 전후가 모순되고 일관성이 없으며, 셋째, 곗돈을 건네준 장소가 유원지 등이란 점이 납득하기 어렵고, 넷째, 피해자진술 외에는 이를 뒷받침할 만한 영수증 등 물증이나, 피고인과 피해자의 만남 등을 목격한 사람이 없는 등 여러가지 점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에는 그 신빙성이 부족하므로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 쓸 수 없고 그밖에 달리 공소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어 공소사실은 결국 범죄의 증명이 없음에 돌아가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가 된다.
참조조문
피 고 인
피고인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은 택시운전사로 일하는 자인바, 1984.9.13.경 시골에서 광주로 갓 올라와 공소외 1주식회사에 공원으로 취직하여 일하던 피해자 공소외 2가 피고인의 택시에 타게 된 것을 기화로 그녀가 도시 물정을 잘 모르는 것을 알고 그녀에게 친절을 베풀고 친부모처럼 생각하라고 하면서 용돈까지 주는 등 환심을 산 후 매달 받는 월급에서 계불입금을 주면 계를 넣어주겠다고 속여 계불입금 명목으로 동인으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편취할 것을 마음먹고, 그 다음날 11:00경 광주 북구 임동소재 무등다방에서 피해자에게 그녀를 위하여 계를 넣어줄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매월 금 75,000원씩 24개월 불입해 주면 2년 후 금 2,000,000원의 계금을 타 주겠다"고 속이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시경 계불입금 명목으로 금 75,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기재와 같이 24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합계 금 1,8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이다라고 함에 있으므로 살피건대 피고인은 경찰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시종일관하여 피고인은 1986.7.2.경 피고인이 운전하는 택시에 피해자 공소외 2를 피해자의 짐과 함께 태우고 (지명 생략)까지 실어다줌으로써 그때 처음 알게된 것이며, 그 이전에는 피해자를 본 일이 전혀 없으므로 피고인이 1984.9.14.부터 1986.7.4.까지 사이에 24회에 걸쳐 곗돈 명목으로 돈 1,800,000원을 편취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범행을 극구 부인하고 있는 바,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서는 피해자 공소외 2의 경찰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의 진술과 피해자의 부인 공소외 3, 4, 5의 각 진술은 피해자에게 적금 명목으로 1984.9. 중순경 돈 75,000원, 1986.7.4.경 돈 50,000원을 각 주었다거나,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에게 1달에 돈 75,000원씩을 곗돈 명목으로 주었다는 말을 들었다는 내용에 불과하여 결국 피해자 공소외 2의 경찰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의 진술이 위 공소사실에 대한 유일한 증거인 셈인 바, 위 피해자의 경찰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의 진술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그 신빙성이 없다고 보여진다.
첫째, 피해자는 피고인을 만나 곗돈 명목으로 돈 75,000원씩을 불입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피해자는 1984.2. 초순경 (학교명 생략)여자중학교를 졸업하고 1984.8.29. 광주 북구 임동에 있는 공소외 1회사의 종업원으로 취직되어 근무하다가 같은 해 9.13.경 (지명 생략)에 있는 집에 갔다 광주로 돌아와 광주공용터미널에서 택시를 잡았는데 그 택시의 운전사가 바로 피고인이었으며, 피고인은 운전석 바로 뒤에 탄 피해자에게 시골에서 올라왔느냐고 묻고 방직공장에 다니느냐고 물어본 다음 적금을 넣고 있느냐고 다시 물어서 피해자가 앞으로 적금을 넣을 계획이라고 하였는데 피고인은 회사 있는 곳에 택시가 도착하자 다방에 가서 차나 한잔 하자고 하기에 처음 만난 사람이어서 사양을 하였더니 피해자의 손목을 잡으며 아빠같이 생각을 하라, 집에 가면 너같은 딸이 있다고 하면서 다시 권유하기에 무등다방에 들어갔는데, 피고인은 차를 시키고 나서 용돈이나 하라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돈 4,000원을 주기에 사양하다가, 피고인이 부모처럼 생각을 하라고 하면서 돈을 호주머니 속에 넣어주기에 그냥 받았고, 그때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적금은 얼마씩이나 넣으려고 하느냐고 묻기에 75,000원씩을 하려고 한다고 대답했더니 피고인은 적금보다 나은 계를 피고인에게 들라고 하면서 매달 75,000원씩을 주면 2,000,000원짜리 계에 가입시켜서 2년후에 2,000,000원을 타주겠다고 하기에 피해자는 피고인이 꼭 아버지처럼 생각이 되어서 그 말을 믿고 그 다음날 시골로 아버지를 찾아가서 아버지에게 적금을 들려고 하니 이번만 돈 75,000원을 주면 다음달부터는 월급을 받아서 적금을 넣겠다고 하여 돈 75,000원을 받아서 광주로 올라와 그날 무등다방에서 피고인을 만나 동 75,000월을 주면서 2,000,000원짜리 계의 곗돈으로 불입하여 달라고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바, 택시승객으로서 그날 처음 만난 택시기사로부터 자기에게 매월 돈 75,000원씩을 주면 2년 후에 계금 2,000,000원을 타게 해 주겠다는 말만 듣고 그 택시기사의 신분, 재력, 신용도 등과 그 계의 계주, 계의 종류, 순번, 몇 번 계인지, 계원들의 구성, 적금보다도 어느 정도나 더 이득이 있는지 등 제반사정에 관하여 전혀 물어보거나 확인해 보지도 않고 단지 피고인이 아버지 같은 생각이 들었다는 이유만으로 즉석에서 그 곗돈을 불입할 의사를 표시하고 다음날 같은 장소에서 다시 만나 곗돈을 줄 것을 약속하여 곗돈을 계속 지급하였다는 것은 경험칙상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곗돈 불입후에도 부모나 동료 등에게 위 계에 관하여 상의하거나 언급한 흔적이 없고 위와 같은 조건의 계가 은행 등 금융기관의 적금에 비하여 별로 유리하지도 않다고 보여진다)
둘째, 피해자는 곗돈 명목으로 돈 75,000원씩을 준 일시 및 장소에 관하여 경찰 1회 진술시에는 처음 준 날짜와 매월 주었다는 것은 기억하겠으나 그밖에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였다가 경찰 제2회 진술시부터는 처음 준 날짜는 물론 24회에 걸쳐 매월 돈을 준 일시와 장소를 소상히 진술하고 있어 그 진술의 신빙성에 의문이 있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피해자는 위 곗돈을 처음 준 일시에 관하여 고소장이나 경찰 1회 진술시에는 1984.9.19.이라고 하였다가 경찰 2회 진술시부터 이 법정에서의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증인신문시까지는 피고인을 처음 만난 날의 다음달인 1984.9.14.에 처음 곗돈 명목으로 돈 75,000원을 주었고, 같은 달 19.의 것은 두 번째 곗돈이라고 하였다가 제8회 공판기일에서의 증인신문시에는 피고인을 처음 만난 날의 다음달 아버지에게 돈을 타서 그 며칠후인 같은 달 19. 처음 곗돈을 주었다고 하여 그 진술의 전후가 모순되고 일관성이 없다고 보여진다.
셋째,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곗돈을 주기 위해 만났다는 장소가 다방이나 스낵코너, 철로길, 지산유원지 등이며 대부분 1군데서 만나지 않고 매번 달라지고 있어, 매월 월급 100,000원 내지 130,000원을 받아 그 중 대부분인 돈 75,000원을 곗돈으로 불입하는 여자로서 순수히 곗돈만을 주기 위해 그러한 장소에서 만났다고 보기에는 납득하기 어려운 점이 많다.
넷째, 곗돈을 준 일시가 1984.9.경부터 1986.7.까지 거의 2년에 가까운 장기간인데도 그 사이에 가족이나 직장동료들에게 택시기사를 하는 피고인에게 곗돈을 불입하고 있다는 말을 한 사실이 없고(직장동료인 공소외 5는 1986.6.경 택시기사에게 매월 75,000원씩 주고 있다는 말을 피해자로부터 들었다는 것이고, 그것이 곗돈이라는 말은 듣지 못하였다는 것이고, 피해자의 부인 공소외 3이나 이웃인 공소외 4는 단지 이 사건 발생전후에 그러한 내용을 피해자로부터 들었을 뿐이다) 피해자의 진술외에는 이를 뒷받침할만한 영수증 등 물증이나 피고인과 피해자의 만남 등을 목격한 사람 등이 아무도 없다.
다섯째, 피해자는 무등다방에서 피고인을 처음 만났을 때 경찰진술서에는 피고인이 곗돈을 내라고 하면서 택시회사 명함을 건네주면서 광산 비아광영택시로 전화하면 다시 만날 수 있다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검찰진술시에는 피고인이 광산군 비아면에서 택시 운전을 하고 있다면서 회사전화번호를 가르쳐 주어서 그것을 피해자의 수첩에 적어 놓았던 일이 있으니 그 수첩이 있으면 제출하겠다고 하였다가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진술시에는 피고인이 장성 비아택시에 근무한다고 하였으나 그 택시회사의 전화번호는 알려주지 않았다고 하여 그 진술의 전후가 모순되고 일관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 당시 피고인은 남면택시의 대무기사로 일하고 있었지 비아광영택시에는 근무하지 않았던 사실을 엿볼 수 있으며 또한 위 수첩을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도 제출하지 아니하고 있어 이 점에 있어서도 그 진술의 신빙성에 의심이 간다.
그렇다면, 피해자 공소외 2의 경찰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의 진술은 위와 같은 여러가지 점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에는 그 신빙성이 부족하므로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 쓸 수 없고 그 밖에 달리 공소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어 위 공소사실은 결국 범죄의 증명이 없음에 돌아가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의 선고를 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