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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3.12 2014고정775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울산 남구 D에 있는 E부동산중개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중개업자, 피고인 B은 위 중개사무소 소속 중개보조원이다.

1. 피고인 B

가. 자격증 대여 등의 금지행위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거나 다른 사람의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양수 또는 대여 받아 이를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3. 15. 20:30경 울산 남구 D에 있는 E부동산중개사사무소에서 공인중개사인 피고인 A의 성명을 사용하여 매도인 F으로부터 의뢰받은 울산 중구 G건물 401호를 매수인 H에게 중개하였다.

나. 초과금품 수수 중개업자 등은 사례ㆍ증여 그 밖의 어떠한 명목으로도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정한 수수료 또는 실비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울산 중구 G건물 401호를 매매대금 1억 6,200만 원에 중개하면서 매도인 F으로부터 울산광역시 조례로 정한 주택의 중개수수료 한도액인 80만 원을 초과하여 체납 전기료 대리 납부액인 375,870원을 포함하여 200만 원을 받았다.

2. 피고인 A

가. 자격증 대여 등의 금지행위 위반 중개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거나 자기의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양도 또는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위 1.의

가. 항과 같이 중개보조원으로 등록된 피고인 B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매도인 F이 의뢰한 울산 중구 G건물 401호를 매수인 H에게 중개하게 하였다.

나. 양벌규정 위반 피고인은 전 1.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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