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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0.13 2014고단558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렉서스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29. 18: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동춘동 외암도사거리에서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남동공단 쪽에서 송도신도시 쪽으로 진행하고자 하였다.

당시 그 곳은 신호기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적색 신호에서 신호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위 차량 좌측 앞 휀다 부분으로 송도신도시 쪽에서 옹암사거리 쪽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 하던 피해자 C(28세)이 운전하던 D CT100 오토바이 전면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2목척추뼈의 골절(폐쇄성), 목척수의 기타 및 상세불명의 손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관련차량 및 사고현장 촬영사진

1. 수사보고(사고영상 분석), 수사보고(현장조사 등)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 ~ 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19] 교통범죄, 01.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나.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중상해), 감경요소 (처벌불원)

다.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그 밖의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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