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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춘천) 2015.12.23 2014나456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1억 9,859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5. 25.부터 2015. 12....

이유

당사자들의 관계 및 금전거래

가. 피고는 주류도매업체로서 합자회사인데, 사원인 원고, F, G, H의 책임형태, 출자금액, 지분율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원고와 G은 부자지간이고(지분 합계 49%), F과 H는 I의 자녀들로서 남매지간이다

(지분 합계 51%). 원고는 2007년 1월경 피고의 무한책임사원이자 대표사원이던 J의 지분 49%를 자신과 G의 명의로 인수하여, 같은 달 22일 대표사원에 취임하였다.

성명 책임형태 출자금액(원) 지분율(%) 원고 무한책임사원 22,515,500 45.031 F 무한책임사원 24,225,000 48.45 G 유한책임사원 1,984,500 3.969 H 유한책임사원 1,275,000 2.55

나. F과 H의 아버지 I은 강원 홍천군 K에서 주류도매업을 영위하는 유한회사 L(이하 ‘L’라고 한다)의 실제 운영자이고, 피고 회사에서 2007년 2월경부터 2010년 4월경까지 월 70만 원의 급여를 받고 재직하였던 원고의 처 M은 현재 강원 인제군 N에서 주류도매업을 영위하는 합명회사 O(이하 ‘O’라고 한다)의 대표자이다.

다. 원고는 2007. 2. 20. C의 국민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D)로 2억 원을 이체한 후 위 계좌에서 다시 피고의 신한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P, 이하 ‘이 사건 계좌’라고 한다)로 2억 원을 이체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같은 해

3. 21.부터 2009. 1. 19.까지는 위 C의 계좌로, 같은 해

2. 26.부터 2011. 5. 24.까지는 원고의 국민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E)로 매월 2백만 원을 이체하여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 26, 27호증, 을 제6,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모두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금전 거래의 법적 성격 위와 같은 금전 거래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에게 2억 원을 이자 월 1%에 대여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피고는 원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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