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4. 11. 6. ‘B’ 상호로 음식점(이하 ‘이 사건 음식점’이라 한다) 영업하는 C과 주류공급약정 및 시설물 등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한편, 원고는 그 이전인 2014. 10. 20.경 이 사건 음식점 영업에 필요한 영업자금 1억 2,100만 원과 냉장고대금으로 80만 원 합계 1억 2,180만 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을 C에게 대여하였다.
다. 이 사건 음식점의 사업자명의가 2014. 12. 9. 피고로 변경되었고, C은 2014. 12.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C으로부터 이 사건 음식점을 영업양수하여 그 명칭, 시설, 직원을 그대로 승계하여 운영하고 있는바, 상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상호를 속용하는 영업양수인으로서 원고에 대하여 영업양도인 C이 이 사건 음식점의 운영으로 인하여 부담한 이 사건 대여원리금 지급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와 갑 제5호증의 9의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C으로부터 이 사건 음식점을 영업양수하였다
거나 상호를 속용하여 이 사건 음식점 영업을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갑 제5호증의 2 내지 8,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15. 8. 20. 이 사건 음식점의 사업자명의가 다시 C으로 변경된 사실, 이 사건 음식점의 영업에 따른 카드매출금은 계속 C이 관리하여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