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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0.10.07 2020고단1590
특수상해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2. 24. 11:00경 피해자 C(남, 68세) 운영의 ‘D’의 철거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전선을 잘못 자른 일로 피해자와 전화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 C으로부터 ‘때려 죽여버리겠다’라며 욕설을 들은 일로 불만을 품고, 위험한 물건인 휴대용 가스분사기와 낫(전체길이 약 56cm, 칼날길이 약 20cm), 전지가위(전체길이 약 70cm, 칼날길이 약 20cm)를 들고 고령군 E 소재의 위 ‘D’에 찾아갔다.

피고인은 위 ‘D’ 공장에서 피해자 C과 마주치자, 피해자 C의 목 부위에 낫을 대고 겁을 준 다음, 이에 저항하는 피해자 C의 눈 부위에 가스분사기를 쏘고, 전지가위의 칼날 부분으로 피해자 C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그 모습을 목격한 C의 아들인 피해자 B(남, 43세)이 골프채를 손에 든 채 피고인에게 다가오자 피해자 B의 눈 부위에 가스분사기를 쏜 다음, 피고인의 F 스타렉스 승합차를 타고 현장을 떠나려 하는 과정에서 이를 가로막은 피해자 C을 위험한 물건인 위 승합차로 들이받아 넘어뜨렸다.

이에 피해자 B이 쇠파이프로 피고인의 위 승합차 앞뒤 유리창을 깨부수자, 피고인은 하차한 후 피해자 B를 향하여 전지가위를 휘둘러 피해자 B을 넘어뜨린 상태에서 그 머리 부위를 전지가위 칼날 부분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C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두개내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피해자 B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수부 다발성 열창 및 피부결손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2. 피고인 B

가.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의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인 위 A이 피고인과 피고인의 아버지인 위 C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위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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