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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5.15 2019고단945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25. 20:45경 익산시 B운동장에서, C 개막행사 무대설치업체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걸그룹 ‘D’ 공연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촬영하다가 경호업체 직원인 피해자 E에게 제지당하고, 행사 후 오른 손에 전지가위(전체길이 20cm, 칼날길이 8cm)를 들고 무대철거작업을 하던 중 피해자가 자신이 정리하는 의자를 발로 걷어차자, 이에 격분하여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오른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전지가위를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내리찍다가 이를 막는 피해자의 왼쪽 손바닥을 찔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수장부 심부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내사보고(사진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행위의 위험성이 큰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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