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8.06.20 2017나62319
보관금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이 사건 소를 통하여 피고들을 상대로 보관금 또는 부당이득을 원인으로 금원지급을 구함과 아울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였는데, 제1심법원은 원고의 금원지급청구 부분은 기각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등기청구 부분은 인용하는 내용의 제1심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원고만이 항소를 제기하여 원고 패소 부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고, 피고들은 항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금원지급청구부분에 한정된다.
2. 금원지급청구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문의 해당부분(제2쪽 아래에서부터 7행 내지 제3쪽 7행까지의 ‘1. 기초사실’ 부분과 제4쪽 7행 내지 제6쪽 11행까지의 ‘3. 금원 지급 청구에 관하여’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금원지급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