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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12.18 2019나2025729
소유권이전등기 등 청구의 소
주문

1. 제1심판결 중 금원지급청구에 관한 부분을 이 법원에서의 청구 변경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및 소유권이전등기절차 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금과 관리비 상당의 손해배상금을 구하였고, 제1심은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만이 항소하여 이 법원에서 위 금원지급청구 부분에 관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의무 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금과 관리비 상당의 손해배상금 청구로 변경하였다.

따라서 이 법원에서 변경된 위 금원지급청구 부분만이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된다.

2. 기초사실

가. 피고는 주택 및 상가 건설업, 부동산 임대ㆍ분양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분양받은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3. 12. 31. 피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분양대금 554,000,000원에 분양받기로 하는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때부터 2016. 6. 17.까지 위 분양대금과 연체료 합계 557,981,420원을 완납하였다.

다. 그럼에도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고 있고, 원고는 피고의 거부로 이 사건 부동산에 입주하지 못하고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3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분양대금을 모두 납부하였음에도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분양계약 제5조 제3항에 따라 원고에게 원고가 이미 납부한 분양대금에 대하여 연 13.21%의 연체이율을 적용한 지체보상금 219,550,2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리고 원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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