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7.12.13 2017나2037339
손해배상 청구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와 피고 B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원고와 피고 B 사이의...
이유
원고와 피고 B의 각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을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금원지급청구에 대한 부분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와 피고 B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