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0.12 2013가합5008 (1)
결과제거,증표제공의무이행 및 손해배상 등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법원이 2014. 2. 25. 민사소송법 제117조 제2항, 제1항에 의하여 원고에게 소송비용 담보제공명령을 한 사실, 이에 대하여 원고가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어 확정된 사실(서울고등법원 2014. 11. 3.자 2014라20187 결정, 대법원 2015. 2. 16.자 2014마4233 결정), 원고가 위 담보제공명령에 따른 담보를 제공하지 않은 사실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2. 뿐만 아니라, 민사소송에서 당사자가 소송물로 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는 특정되어야 하고, 소송물이 특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이 심리판단할 대상과 재판의 효력범위가 특정되지 않게 되므로, 소송물이 특정되었는지 여부는 소송요건으로서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에 속한다고 할 것인데, 원고가 이 사건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로 구하는 금원지급청구에 관하여는 피고들에게 어떠한 사실관계 및 법률적 근거에 기초한 금원지급의무가 있다는 것인지를 파악할 수 없어 그 청구원인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고, 금원지급청구 이외의 부가가치세 위장거래와 관련한 효력제거 등 이행청구에 관하여는 그 청구취지 자체가 어떠한 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것인지 명확하지 아니하여 청구취지가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에 관한 소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