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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1.22 2015고단327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 매체를 대가를 받고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7. 30. 서울 중구 B 빌딩 1 층에서, 피고인 명의로 개설한 국민은행( 계좌번호 C) 계좌와 우리은행( 계좌번호 D) 의 접근 매체인 통장과 현금카드, 비밀번호를 3일에 대여료 44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오토바이 퀵 서비스 배달원을 통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건네주어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 매체를 대가를 받고 대 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내사보고( 외환은행 거래 내역 명세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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