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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9.12 2017고단388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을 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26.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휴대전화로 ‘ 스포츠 회사 직원인데 계좌 대여 기간으로 계좌 1개 대여료 300만원 계좌 2개 대여료 600만원을 주겠다’ 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받고 연락하여 대가를 받기로 약속을 한 다음 2017. 3. 2. 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피고인 명의 신한 은행 계좌( 계좌번호 C)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 서비스를 통해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 매체를 대가를 약속하고 대 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송금 영수증, 자필 송금 내역서, 통장 사본, 문자 메시지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이 사건 범행의 사회적 폐해가 크고, 실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 매체가 범죄에 사용된 점 등에 비추어 비록 죄질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비교적 크지 않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아무런 경제적 이익을 얻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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