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9.29 2017고정61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 매체를 대가를 수수, 요구, 약속하면서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2. 28. 경 파주시 B 건물 앞 도로에서, 통장과 체크카드를 빌려 주면 대여료 명목으로 200만 원을 주겠다는 성명 불상자( 일명 C) 의 제안을 받고는,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신한 은행 계좌 (D) 와 연결된 체크카드 등 접근 매체를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해 건네주어,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 매체를 대가를 받기로 하고 대 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거래 명세표, 거래 내역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