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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3.17 2016가합7348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학원 운영 및 교육사업, 학원 프랜차이즈업 및 학원관련사업, 인터넷 교육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영리법인으로 ‘A’라는 상호로 전국적으로 수 개의 지점(분원)들을 두고 영어학원을 운영하고 있다.

나. 피고 B은 2014. 11. 14. 원고와, 원고가 운영하는 학원의 안산성포지점(이하 ‘안산성포점’이라고만 한다)에서 수강생들을 관리하면서 수강생 1인당 수수료를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교육서비스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안산성포점에서 강사로 업무를 수행하였다.

다. 피고 C은 원고와, 2014. 11. 26. 원고가 운영하는 학원의 평촌지점(이하 ‘평촌점’이라고만 한다)의 관리업무를 수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업무위탁계약(원장)’ 및 평촌점의 수강생들을 관리하면서 원고로부터 수강생 1인당 수수료를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교육서비스위탁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 D는 2014. 11. 4. 원고와, 평촌점의 부원장으로서 관리업무를 수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부원장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15. 3. 12. 평촌점의 원장으로서 관리업무를 수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업무위탁계약(원장)' 및 평촌점의 수강생들을 관리하면서 원고로부터 수강생 1인당 수수료를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교육서비스위탁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한편 피고들이 원고와 체결한 위 각 계약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비밀유지의무 및 경업금지의무가 그 내용으로 포함되어 있다

(이하 ‘이 사건 비밀유지약정’ 및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이라 한다). 교육서비스 위탁계약 제10조(비밀유지 및 경업금지) ① “을”은 본 계약서의 내용을 “갑”의 서면동의 없이 제3자에게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을”은 본 계약에 따른 업무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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