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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07 2016가합515440
경업금지 및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지위 원고는 학원 운영 및 교육사업, 학원 프랜차이즈업 및 학원관련사업, 인터넷 교육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A’라는 상호로 전국적으로 수 개의 지점(분원)들을 두고 영어학원을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와 피고 B 사이의 계약 및 해지 피고 B은 2014. 11. 28. 원고와 사이에, 원고가 운영하는 학원 중 서울 강남구 E지점의 관리업무를 수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업무위탁계약(원장)’ 및 위 지점의 수강생들을 관리하면서 원고로부터 수강생 1인당 수수료를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교육서비스위탁계약’을 체결하였다.

업무위탁계약서(원장) 제8조(비밀유지 및 동종영업 종사제한) ④ 을은 본건 계약이 해제, 해지, 기간만료에 의한 종료 등의 사유로 종료된 경우에 본건 계약대상 사업과 동종 또는 유사한 업종에 2년간 종사할 수 없다.

교육서비스 위탁계약 제10조(비밀유지 및 경업금지) ③ “을(피고 B을 지칭한다)”은 본 계약서의 계약기간 내 그리고 계약종료 후 2년간 직접 혹은 간접적인 방법으로 “갑(원고를 지칭한다)”의 사업장으로부터 반경 15km 내에서 “갑”과 경쟁할 수 없다.

여기서 “직접 혹은 간접적인 방법으로 경쟁”한다

함은 다음 각 사항을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한다.

1."갑과 경쟁하는 업체를 개인적으로 설립ㆍ운영하거나 그러한 업체 또는 그러한 업체를 지배하는 회사에 지분참여를 하는 행위

2. “갑”과 경쟁하는 업체 또는 그러한 업체를 지배하는 회사에 임직원, 정규직, 파트타임을 불문하고 취업하거나 강사로서 강의를 제공하는 행위 ④ 제3항의 “갑”의 사업장이라 함은 “갑”의 직영사업장, 본사 등 “갑”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모든 조직을 망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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