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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2.17 2015노469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보조금을 개발과제를 위해 사용하였으므로 편취의사가 없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1)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을 운영하면서 2011. 7. 경 중소기업청 보조금 신청을 하여 2011. 11.부터 2012. 10.까지 E 과제를 수행하기로 하고 2012. 2. 경부터 보조금을 지급 받았다.

②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협약 서 및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사업비 집행기준에 의하면 보조금은 다른 사업자금과 분리하여 관리하고, 사업 계획서에서 정한 비목 별로 사용하고 증빙 서류를 제출할 의무가 있으며, 비목별 기준 및 한도에 따라 일부를 전용할 수 있으나 연구장비 재료비는 다른 용도로 전용할 수 없도록 정해져 있다.

③ 피고인은 연구장비 재료비 항목 보조금을 부품 거래 등을 가장하여 거래처에 지급하고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은 뒤 지급한 돈을 차명 계좌로 돌려받아 다른 용도에 사용하였다.

④ 피고인은 2012. 4. 경부터 직원들의 임금을 체불하고 2012. 9. 경 주식회사 D의 운영을 중단하였다.

(2) 피고 인은 개발과제를 수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데도 개발과제를 수행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보조금을 지급 받아 편취하였다고

본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지 않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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