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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6.08 2017고단2220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개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수원시 영통구 I 건물 B 동 408호에 있는 대기오염물질 측정기 생산업체이다.

1. 피고인 A 주식회사 B은 산업 통상 자원부 중소기업청에서 시행하는 ‘ 첨단장비 활용 기술개발사업 ’에서 ‘J’ 라는 과제( 개발기간 2009. 11. 1. ~2011. 10. 31. )를 수행하는 주관기관으로 선정되었고, 피고인은 그 주관기관의 장으로서 2009. 11. 24. 전문기관의 장인 중소기업기술정보 진흥원 장과 위 기술개발사업에 대해 총 2억 6,600만 원의 국가 보조금( 정부 출연금) 을 지원 받기로 협약하였다.

본건 협약 사업은 자금의 유용 방지 등 투명성 확보를 위해 2008년부터 도입된 기술 개발비 포인트 제가 적용되어, 통합 수탁은행인 기업은행에서 해당 사업비를 관리집행( 주관기관이 기술 개발비 전자금융관리시스템에 비목 용도 이체계좌번호금액지급 거래처 상호 및 사업자번호 등을 입력하여 소요비용 지급을 요청하면 통합 수탁은행에서 요청사항을 확인한 후 결제를 대행하는 방식) 하고 있었고, 사업비는 협약( 사업 계획서 )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비목 별로 제한된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해당 기술개발사업 이외의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0. 1. 6. 경 위 사업과 관련하여 ‘ 연구장비 재료비’ 명목으로 ( 주 )K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L) 로 1,600만 원을 결제해 달라는 취지로 전자금융관리시스템에 소요비용 지급을 요청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위 ( 주 )K으로부터 연구장비 재료를 납품 받은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허위로 소요비용 지급을 요청하여 이에 속은 통합 수탁은행인 기업은행 성명 불상의 담당 직원으로 하여금 같은 날 피해자 대한민국 소유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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