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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5.22 2017고단161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3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5. 12. 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 고단 1619]

1. 피고인은 2017. 4. 6. 11:30 경 의정부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노래방에서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노래방 이용서비스를 요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노래방 이용 서비스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대금 100,000원 상당의 노래방 이용서비스를 제공받아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4. 7. 03:40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 도우미에게 팁을 줘야 하니 50,000원만 빌려 달라.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50,000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50,000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017 고단 1899] 피고인은 2016. 10. 16. 23:30 경 서울 금천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노래방 ’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노래방 3 시간 이용서비스, 맥주 4 캔, 과일 안주, 음료수 등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131,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 고단 1900] 피고인은 2016. 11. 25 01:20 경 경기 부천시 원미구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 노래 연습장에서, 사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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