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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2.18 2016가단5120550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51,947,428원 및 그중 3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7. 13.부터, 20,000...

이유

1. 구상권의 발생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1) 당사자의 관계 가) E은 ‘F’라는 상호로 건설기계 대여업을 하는 개인사업자로서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라 한다)와 건설기계 대여에 따른 건설기계 운송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E은 2015. 5. 6.경 G 주식회사와 원고 소유의 180톤 상당의 H 기중기(이하 ‘이 사건 기중기’라 한다

)에 관하여 사용금액 월 2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사용 기간 2015. 5. 6.부터 2015. 8. 5.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건설기계임대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E은 같은 날 피고 B와 이 사건 기중기를 용인시 처인구 I 소재 J현장에서 인천 중구 K에 있는 철재 공장으로 운송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운송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B는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C’이라 한다)에 이 사건 운송계약에 따른 운송업무를 하도급주었다. 라) 원고는 E과 2014. 10. 31. 이 사건 기중기에 관하여 보험기간을 2014. 10. 31.∼2015. 10. 31.로 정한 중장비 안전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사고의 발생 피고 D는 피고 C의 직원으로서 피고 C 소유의 L 트랙터, M 트레일러(이하 ‘이 사건 트레일러’라 한다)에 이 사건 기중기 중 웨이트, 트랙, 붐 상단부 및 중간부를 분리한 붐 하단부와 리브 마스터가 포함된 이 사건 기중기의 본체를 실어서 용인터미널 방면에서 용인시청 방향으로 운전하여 가던 중 2015. 5. 6. 04:00경 용인시 N에 있는 O 앞 육교 P 앞 도로에 설치된 육교 부근에 이르러 위 육교를 통과하는 과정에 이 사건 기중기의 본체가 육교 하단을 충격함으로써 이 사건 기중기의 리브마스터, 백스톱, 시브, 시브 베어링, 붐 와이어, 로드셀 등이 각 파손되는 사고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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