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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과 쟁점주식의 양도인들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0중1713 | 상증 | 2010-11-02
[사건번호]

조심2010중1713 (2010.11.02)

[세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법인을 지배하는 자에 해당하고, 청구인은 법인의 사용인에 해당하므로 쟁점거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간의 거래이므로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저가·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유가증권등의 평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 주식회사(이하“△△기업”이라 한다)는 2004.7.6. 청구인이 △△기업의 비상장주식(이하“쟁점주식”이라 한다)을 1주당 11,000원으로 하여 □□□으로부터 13,200주, ○○○으로부터 1,200주를 각 145,200,000원, 13,200,000원에 양수하였다는 내용을 주식변동상황명세서에 기재하여 2004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를 하였다.

나. ○○지방국세청장은 2009.7.31.부터 2009.9.8.까지 △△기업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쟁점주식을 저가양수한 것으로 보아 시가와 매매가액과의 차액 상당액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쟁점주식을「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1주당 36,202원으로 평가하여 2009.12.14. 청구인에게 2004.7.6.증여분 증여세 52,200,8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3.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당초 회사 설립시 참여했던 동업자들이 회사를 떠나면서 회사를 살려야 한다는 대표이사인 ○○○의 권유로 부득이 □□□과 ○○○으로부터 쟁점주식을 각 13,200주와 1,200주를 인수하고 △△기업의 이사직에 취임하였으며,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인수해서 실제로 얻은 이익이 전혀 없고, 비상장법인인 쟁점법인 주식의시가를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청구인이 이익을 분여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타인 간에 일어난 거래가액을 시가로 인정하지 않고 처분청이「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평가액을 기준으로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5조(저가·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규정의“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양도자 또는 양수자와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 각 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는 것인데, 제1호에서는 같은 법 제9조 제2항 제2호에서 정한“사용인”을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고, 위 “사용인”은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6항 제2호 및 제8항에서 임원, 상업사용인 및 그 밖에 고용 계약관계에 있는 자와 주주 1인과 사용인이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쟁점주식의 양도인들은 △△기업의 주식발행총수 120,000주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어 법인을 지배하는 자에 해당하고, 청구인은 법인의 사용인에 해당하므로 쟁점거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간의 거래이므로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자간의 거래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쟁점거래는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특수관계 있는 자간의 거래에 해당하고 특수관계 있는 자간의 거래에서“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의 존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5조의 증여세 과세요건도 아니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1) 청구인과 쟁점주식의 양도인들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26조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쟁점주식의 거래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5조 제2항의“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3) 쟁점주식의 거래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 제35조【저가·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때에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수자

2. 타인에게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도자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간에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에 한하여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에 있는 자,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증여일(이하“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④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 제63조【유가증권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다. 나목 외의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당해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 제13조【공익법인 출연재산에 대한 출연방법 등】

④ 법 제16조 제2항 각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당해 공익법인 등의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하는 내국법인”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내국법인을 말한다.

1. 출연자(출연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을 말한다. 이하 이조, 제37조 제2항·제4항 및 제38조 제10항에서 같다) 또는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출연자와 제6항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되, 당해 공익법인 등을 제외한다)가 주주 등이거나 임원( 「법인세법 시행령」제43조 제6항의 규정에 이한 임원과 퇴직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그 임원이었던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현원(5인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5인으로 본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중 5분의 1을 초과하는 내국법인으로서 출연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출연자와 제6항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 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내국법인

⑥ 법 제16조 제2항 제2호에서 출연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다른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 등에는 상속인과 출연당시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가 재산을 출연한 다른 공익법인 등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등을 포함한다.

2.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용인(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나 사용인 외의 자로서 상속인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⑧ 제6항 제2호 및 제39조 제1항에서“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1. 제19조 제2항 제6호에 해당하는 법인

2. 제19조 제2항 제7호에 해당하는 법인

3. 제1호 또는 제2호의 법인과 제19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0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 제19조【금융재산 상속공제】

② 법 제22조 제2항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라 함은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주주 등”이라 한다)1인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의 보유주식 등을 합하여 그 보유주식 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의 당해주주 등을 말한다.

1. 친족

2. 사용인과 사용인외의 자로서 당해주주 등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6. 주주 등 1인과 제1호 내지 제5호의 자가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30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 제26조【저가·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③ 법 제35조 제1항 본문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이라 함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서 다음 각호의 가액 중 적은 금액을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1. 시가에서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대가에서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에는 시가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

2. 3억원

④ 법 제35조 제2항에서“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양도자 또는 양수자(이하 이 항에서“양도자 등”이라 한다)와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제19조 제2항 제1호·제2호·제4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자. 이 경우“주주 등1인”은“양도자 등”으로 본다.

⑤ 법 제35조 제2항에서“현저히 낮은 가액”이라 함은 양수한 재산(제1한 각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시가에서 그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⑥ 법 제35조 제2항에서“현저히 높은 가액”이라 함은 양도한 자산(제1한 각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대가에서 그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⑦ 법 제35조 제2항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이라 함은 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서 각각 3억원을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⑧ 제1항·제2항·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한 대가 및 시가의 산정기준일은 당해 재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 「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동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날을 말하며, 이하 이 항에서“산정기준일”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하되, 매매계약 후 환율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인하여 산정기준일로 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한다.

○ 제54조【비상장주식의 평가】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 및 제56조의2에서“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하“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부동산과다보유법인( 「소득세법 시행령」제158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 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이하“순손익가치환원률”이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이하“순자산가치”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발행한 법인이 다른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100분의 10이하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비상장주식의 평가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세법 시행령」제74조 제1항 제1호 마목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액에 의할 수 있다.

⑤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발행주식총수”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에 의한다.

영 제13조 제6항 제2호에서“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용인”이라 함은 임원·상업사용인 및 그 밖에 고용계약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제출된 심리자료에 의하면, △△기업은 청구인이 2004.7.6. 쟁점주식을 1주당 11,000원으로 하여 □□□으로부터 13,200주, ○○○으로부터 1,200주를 각 145,200,000원, 13,200,000원에 양수하였다는 내용을 주식변동상황명세서에 기재하여 2004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를 하였고,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쟁점주식을 저가양수한 것이라는 서울지방국세청장의 과세자료를 근거로 쟁점주식을「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1주당 36,202원으로 평가하여 2009.12.14. 청구인에게 2004.7.6.증여분 증여세 52,200,8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2) △△기업의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면, 법인 설립초기의 동업자(☆☆☆,◇◇◇,□□□,△△△,○○○)중 ☆☆☆은 2000.11.15. 이사를 사임하였고, ◇◇◇는 2003.13.31. 대표이사를 사임하였으며, △△△는 2004.6.1. 대표이사를 사임하였고,□□□은 2004.6.30. 이사를 사임하였으며, ○○○은 2003.12.31. 대표이사에 취임한 것으로 나타나고, 국세청 근로소득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6년부터 2007년까지 △△기업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이 제출한 주식양도양수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4.7.6.쟁점주식을 1주당 11,000원으로 하여 □□□으로부터 13,200주, ○○○으로부터 1,200주를 각 145,200,000원, 13,200,000원에 양수한다고 되어 있고, △△기업의 2004사업연도 주식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쟁점주식 양도당시 양도자 □□□,○○○이 △△기업의 주식을 30% 이상 소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4) 청구인은 당초 회사 설립시 참여했던 동업자들이 회사를 떠나면서 회사를 살려야 한다는 대표이사인 ○○○의 권유로 부득이 □□□과 ○○○으로부터 쟁점주식을 각 13,200주와 1,200주를 인수하고 △△기업의 이사직에 취임하였으며,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인수해서 실제로 얻은 이익이 전혀 없고, 비상장법인인 쟁점법인 주식의 시가를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청구인이 이익을 분여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타인 간에 일어난 거래가액을 시가로 인정하지 않고 처분청이「상속세법증여세법」에 따른 평가액을 기준으로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5)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양도인들과 특수관계에 있지 않다고 주장하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26조 제4항은“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하나로서“양도자와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자”를 들고 있어 양도자가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을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 정하고 있고, 위“사용인”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6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서는“임원·상업사용인 및 그 밖에 고용 계약관계에 있는 자”로규정하고 있으며,“임원”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4항 제1호에서“ 「법인세법시행령」제43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임원과 퇴직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그 임원이었던 자를 말한다”라고 하고 있고,“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에 대해서는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8항 및 제19조 제2항 제6호에서“양도자와 사용인이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을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쟁점주식 거래 당시 △△기업의 임원이었을 뿐만 아니라 임원으로 취임하기 이전에도 직원으로 계속적으로 근무한 것이 확인되고, 양도자인 □□□,○○○이 △△기업의 주식을 30% 이상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청구인은 양도자들과 특수관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6)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5조 제2항에서“특수관계에 있는 지 외의 자간에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에 한하여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자와 거래한 것을 전제로 쟁점거래가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하겠다.

(7)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쟁점주식을 거래하고 청구인에게 실질적으로 발생된 이익이 없으므로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특수관계자로부터 쟁점주식을 취득하였는바, 그 거래가격이 거래당시에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절하게 반영된 시가로 볼 수 있는 거래의 실례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쟁점주식의 거래일에 △△기업의 총발행주식 120,000주의 92.8%인 111,360주가 총 1,224,960,000원이라는 고액의 금액으로 거래되었음에도 쟁점주식을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감정가액 등 거래가액을 산정한 어떠한 근거도 제시하지 않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시가를 불분명한 것으로 보고「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해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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