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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8.26 2015고정149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1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박개장방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0일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뉴 EF쏘나타 승용차의 보유자로, 누구든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동차 외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안 된다.

1. 피고인은 2010. 6. 27. 21:16 영천시 화산면에 있는 대구-포항 간 고속도로 26.4km 지점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3. 17. 22:53경 대구 북구 노원동에 있는 팔달교 동편 450m 지점 신천대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3. 30. 13:01경 중부내륙 고속도로 마산방면 21.5km 지점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1. 5. 20. 00:45경 대구 서구 상리동에 있는 서대구 고가도로 입구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5. 피고인은 2011. 9. 15. 00:32경 대구 수성구 수성1가에 있는 남산고등학교 앞 신천동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의무보험계약조회

1. 자동차등록원부

1. 판시 전과 : 범죄및수사경력자료조회, 판결문, 사건검색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12. 2. 22. 법률 제11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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