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3.02.21 2013고단1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테라칸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12. 15. 06:30경 전북 부안군 상서면 가오리 우덕마을 앞 노상을 보안 방면에서 부안읍 방면으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사고장소는 마을 앞 도로로 제한속도 40km/h이며 비가 내린 후로 노면이 젖어 있어 제한속도 32km/h가 적용되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제한속도를 준수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하는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제한 속도를 31.1km/h 초과한 63.1km/h 속도로 과속하여 사고 장소를 진행한 과실로 우덕마을에서 맞은 편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C(여, 66세)을 위 승용차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2. 12. 15. 12:03경 부안군 D병원에서 심근경색의증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