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14.부터 2016. 12. 7.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변동 관계 C과 D은 2005. 2. 4. 이래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들’이라고 한다)의 각 1/2 지분씩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그 후 이 사건 부동산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소유권변동이 있었다.
순번 날짜 등기원인 목적물 C 지분(1/2) D 지분(1/2) 1 ㆍ ㆍ C D 2 2013. 10. 11. 매매 ㆍ 피고 B 3 2014. 8. 14.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 피고 B ㆍ 4 2016. 4. 14. 매매 주식회사 E <표1>
나. 이 사건 부동산들에 관한 근저당권설정 관계 등 1) 한편, 이 사건 부동산들 중 C 지분(이하 ‘C 지분’이라고 한다
)에 관한 근저당권자이던 F이 의정부지방법원 G로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13. 10. 24. 그 지분에 관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는데(이하 ‘이 사건 경매’라고 한다
), 당시 이 사건 부동산들에 관한 근저당권설정 관계 등기부상 1순위이던 양주축산업협동조합의 근저당권은 2005. 12. 8. 해지되어 말소되었으므로(순위번호 3), 위 표에서 제외하였다. 는 다음과 같다(이하 아래 표의 순번 의 각 근저당권을 ‘순번 근저당권’이라고 한다
). 등기부상 순번 목적물 C 지분(1/2) 피고 B 지분(1/2) 2 (1) 2005. 12. 7. 피고 포천농업협동조합 근저당권 (채무자 C, 채권최고액 780,000,000원) (2) 2005. 12. 7. 피고 포천농업협동조합 근저당권 (채무자 피고 B 당초 순번 2의 (2) 근저당권의 채무자는 ‘D’이었으나, 2013. 10. 11. 계약인수를 원인으로 그 근저당권의 채무자가 ‘피고 B’으로 변경되었다. ,
채권최고액 780,000,000원) 4 2009. 2. 24. F 근저당권 (채무자 C, 채권최고액 5,000만 원) ㆍ 5 2009. 7. 26. 원고 근저당권 (채무자 C, 채권최고액 250,000,000원) ㆍ <표2> 2) 피고 B이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매각대금 9억 8,500만 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