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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0.31 2014가단19373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C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7,722,553원과 그 중 156,771,213원에대하여 2014. 4. 17.부터갚는...

이유

1.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피고들과 C, D, E(이하 5명을 모두 가리켜 ‘건축주 5명’이라 한다)은 서울 서대문구 F, G, H, I 등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을 소유하던 중, 지상 건물을 철거하고 아파트를 신축하는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2002. 3. 14. 원고와 사이에서 5건의 대출거래약정을 체결하였다.

각 대출 건마다 1명이 주채무자가 되고 나머지 4명이 연대보증하였다.

그 다음날인 2002. 3. 15. 건축주 5명 소유의 위 부동산들에 관하여 공동근저당권설정등기(근저당권자 : 원고, 채무자 : 건축주 5명, 채권최고액 : 1,700,000,000원)가 마쳐졌고, 각 대출이 실행되었다.

순번 주채무자 연대보증인 대출금액 상환기일 이자율 지연 배상금율 1 C B, A D, E 300,000,000원 2007. 3. 15. 연 8.5% 연 19.8% 2 B C, A D, E 300,000,000원 〃 〃 〃 3 A C, B D, E 200,000,000원 〃 〃 〃 4 D C, B A, E 300,000,000원 〃 〃 〃 5 E C, B A, D 300,000,000원 〃 〃 〃 <대출표> 위 토지 지상에 지상 7층의 J아파트가 신축되었다.

이에 2005. 9. 7. 전유부분인 19세대마다 건축주 5명의 공유(공유지분 : 각 1/5)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고, 그 직후에 103호, 202호, 203호, 302호, 403호 등 5세대(제3자에게 분양하지 아니한 세대이다)에 관하여 위 각 대출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다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전유부분 5세대 근저당권 표> 순번 호수 소유자 채무자 근저당권자 채권최고액 피담보채권 1 103호 건축주 5명 공유 C 원고 390,000,000원 대출표 순번

1. 대출금 2 202호 〃 B 〃 440,000,000원 대출표 순번

2. 대출금 3 203호 〃 A 〃 260,000,000원 대출표 순번

3. 대출금 4 302호 〃 D 〃 440,000,000원 대출표 순번

4. 대출금 5 403호 〃 E 〃 390,000,000원 대출표 순번

5. 대출금 피고 B은 2004. 2. 6.경부터, 피고 A은 2005. 1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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