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와 피고는 법률상 부부이다.
나. 피고는 C와 혼인생활 중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합쳐서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포함한 부동산을 아래 표와 같이 취득하였다.
순번 부동산 취득일 처분일 비고 1 충북 D아파트 1999. 12. 2. 2002. 6. 21. 2 대전 동구 E아파트 104동 602호 2003. 9. 5. 2008. 12. 4. C명의 2002. 6. 21. 취득하였으나, C로부터 증여 받음 3 대전 동구 F 101호 2005. 8. 29. 2008. 8. 4. 대전광역시에 공공용지로 수용 4 대전 동구 G 나동 402호 2007. 6. 25. 2008. 7. 7. 딸 H에게 증여. 다시 모 I에게 매매(1가구 2주택에 대한 양도세 등 중과를 이유로) 5 서울 구로구 J에 있는 K건물 302호(이하 ‘이 사건 제1부동산’이라 한다) 2009. 5. 25. 2009. 5. 25. 근저당권자 중소기업은행, 채무자 피고, 채권최고액 9,600만 원인 근저당권설정. 이후 2010. 10. 11. 위 근저당권 해지됨 6 서울 구로구 L에 있는 K건물 302호(이하 ‘이 사건 제2부동산’이라 한다) 2010. 10. 13. 2010. 10. 18. 근저당권자 우리은행, 채무자 C, 채권최고액 144,0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2012. 12. 21. 해지). 이후 2012. 12. 20. 근저당권자 스탠다드차타드은행, 채무자 피고, 채권최고액 144,0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
다. 원고는 C에 대하여 공사대금 37,985,804원 및 대여금 14,000,000원 합계 51,985,804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고, 이 사건 변론종결일 기준 C는 무자력 상태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 8호증, 을 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의 배우자인 C에 대해 51,985,804원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을 보유하는바, 위 공사대금 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C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