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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4.08.13 2014고정4
폭행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10. 5. 06:50경부터 07:50경 사이에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D 옷가게 안에서 피고인의 애인과 피해자 E의 관계를 의심하여 이를 따지기 위해 찾아와 피해자에게 “씨발년”, “야, 이년아 남의 남자 만나서 돌아다니더니 어디 여기서 장사하노”라고 하는 등의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머리에 침을 뱉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헝클어뜨리는 폭행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나.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 및 피해자 현장 사진이 있다.

그러나 피해자의 진술은 아래에서 보는 것과 같이 일관성이 부족하고 이에 비추어 피해자 현장 사진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1 피해자는 경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처음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에 침을 뱉고 손등으로 머리 위에 침을 닦고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당겼다고 진술하였다가 피고인과의 대질조사에서는 왼쪽 머리에 침을 뱉고 손등으로 머리를 쓰다듬어 닦고, 오른쪽으로 돌아와 머리채를 잡고 흔들었다고 진술하였고, 검찰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에 침을 2번 뱉고 손등으로 머리를 세 번 닦은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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