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2.15 2013고정134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 16. 13:00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음식점에서, 수중에 돈이 전혀 없어 음식을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음식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소주 등을 주문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소주 등 16,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