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8년 자경농지에 대한 거주요건 해당여부
요지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일 현재 연접한 지역에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주장하는 취득일은 등기부상의 취득일 보다 앞서고(등기부상 취득일에는 연접하지 아니함), 이에 대한 근거 제시가 없어 원고 패소함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대법원2007두21914 (2008.01.01)]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고등법원2007누2199 (2007.9.18)]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5.12.5.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24,381,4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5.7.29. 피고에게, 원고가 1996.6.24 ○○시 ○구 ○○동 ○○ 답 1,000㎡, 같은 동 ○○ 답 881㎡(종전의 ○○시 ○구 ○○동 ○○ 답 1,524㎡와 같은 동 ○○ 답 357㎡가 2005.4.19. 같은 동 ○○ 답 1,881㎡로 합병되었다가, 2005.4.29. 같은 동 ○○ 답 1,000㎡와 같은 동 ○○ 답 881㎡로 다시 분할되었다. 이하 종전의 ○○, ○○ 토지 및 현재의 ○○, ○○ 토지를 청할 때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여, 2005.5.13. 양도하면서 이 사건 토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라는 이유로 양도소득세 면제신청을 하였다.
나. 그러나 피고는 2005.12.1.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양도 당시 원고가 ○○시 ○○구에 거주하고 있어 이 사건 토지가 소재한 ○○ ○구와 연접한 지역에 거주하는 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양도소득세 24,381,400원을 부과하였다(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2호증, 을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농지인 이 사건 토지를 실제로 1989.5.10. 취득하여 자경하여 오다가 1996.6.24.에서야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이고, 1992.7.16.부터 이 사건 토지가 있는 ○○ ○구와 연접한 ○○ ○구에 거주하고 있었으나 행정구역 개편으로 현재 연접하게 되지 않은 것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 제1항 소정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법령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농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내의 농지를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이하 이 조에서 "농업기반공사"라 한다)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하 이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05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 이상,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또는 농업법인에 2010년12월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당해 토지가 국토의계획및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이하 이조에서 "농업기반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
■ 서울특별시광진구등 9개자치구설치및 특별시ㆍ광역시ㆍ도간관할구역변경등에 관한법률(1994.12.22. 법률 제4802호로 제정된 것)
제4조(○○광역시 배구의 명칭변경 및 ○○구ㆍ○○구의 설치)
②○○광역시에 ○○구 및 ○○구를 각각 다음과 같이 설치한다.
구의 명칭
관할구역
○○구
○구 중 ○○동ㆍ○○동ㆍ○○동ㆍ○○동 및 ○○동 일원
다. 인정사실
갑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원고는 1996.6.24.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96.4.26.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2)그 후 원고는 2005.5.13. 이 사건 토지 중 ○○ 토지를 이○○에게, ○○ 토지를 양○○에게 각 양도하였다.
(3) 한편, 이 사건 토지는 ○○ ○○구에 있는 ○○도에 소재하고 있고, 원고는 1992.7.24.부터 ○○ ○구와 경계를 하는 ○○ ○구에서 거주하고 있었는데, 1994.12.22. 법률 제4802호로 제정된 '서울특별시광진구등9개자치구설치및특별시ㆍ광역시ㆍ도간관할구역변경등에관한법률' 제4조 제2항에 따라 ○○ ○구 중 원고가 거주하는 ○○동(원고는 ○○ ○구 ○○동 ○○ ○○1차아파트 000동 0000호에 거주하였다)이 포함된 일부동(○구의 남쪽 부분)이 '○○ ○○구'로 분구되어 ○○구는 ○구의 아래에 위치하여 ○구와 경계를 하고 있지 아니하다.
라. 판단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소정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농지소재지{농지가 소재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 또는 농지가 소재한 지역과 연접한 지역(같은 법 시행령 제66조 제1항)}에 거주하는 자가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이어야 하므로 먼저 원고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고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2)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1989.5.10.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는 경우에는 그 등기 명의자는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위 추정을 뒤집기 위해서는 이를 다투는 자가 입증하여야 하는바,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96.4.26.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가 위 일자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이 추정되고, 한편, 갑4호증의 1,2,3의 각 기재에 의하면 조○○가 1989.4.18. 유○○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종전의 ○○,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매매계약의 매수인이 원고가 아닌 조○○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위 추정을 뒤집기에는 부족하다 할 것이다.
결국, 원고는 1996.4.25.자 매매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것이고, ○○ ○○구는 1995.3.1 ○○ ○구에서 분구되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 당시에는 이미 이 사건 토지가 있는 ○○ ○구와 원고가 거주하고 있던 ○○ ○○구는 연접한 지역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였다고 볼 수 없다(한편, 원고는 ○○ ○구와 ○○ ○○구는 해상으로 연접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농지소재지의 범위에 대해서는 '자치구인 구'를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서 여기에 '해상'이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다).
(3) 따라서 원고의 주장에 더 나아가 살필 필요없이 이 사건 토지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인바, 이를 다투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06구단1446 (2006.12.28.)]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5.12.5.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24,381,4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5.7.29. 피고에게, 원고가 1996.6.24 ○○시 ○구 ○○동 ○○ 답 1,000㎡, 같은 동 ○○ 답 881㎡(종전의 ○○시 ○구 ○○동 ○○ 답 1,524㎡와 같은 동 ○○ 답 357㎡가 2005.4.19. 같은 동 ○○ 답 1,881㎡로 합병되었다가, 2005.4.29. 같은 동 ○○ 답 1,000㎡와 같은 동 ○○ 답 881㎡로 다시 분할되었다. 이하 종전의 ○○, ○○ 토지 및 현재의 ○○, ○○ 토지를 청할 때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여, 2005.5.13. 양도하면서 이 사건 토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라는 이유로 양도소득세 면제신청을 하였다.
나. 그러나 피고는 2005.12.1.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양도 당시 원고가 ○○시 ○○구에 거주하고 있어 이 사건 토지가 소재한 ○○ ○구와 연접한 지역에 거주하는 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양도소득세 24,381,400원을 부과하였다(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2호증, 을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농지인 이 사건 토지를 실제로 1989.5.10. 취득하여 자경하여 오다가 1996.6.24.에서야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이고, 1992.7.16.부터 이 사건 토지가 있는 ○○ ○구와 연접한 ○○ ○구에 거주하고 있었으나 행정구역 개편으로 현재 연접하게 되지 않은 것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 제1항 소정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법령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농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진홍지역내의 농지를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이하 이 조에서 "농업기반공사"라 한다)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하 이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05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 이상,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또는 농업법인에 2010년12월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당해 토지가 국토의계획및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이하 이조에서 "농업기반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
■ 서울특별시광진구등 9개자치구설치및 특별시ㆍ광역시ㆍ도간관할구역변경등에 관한법률(1994.12.22. 법률 제4802호로 제정된 것)
제4조(○○광역시 배구의 명칭변경 및 ○○구ㆍ○○구의 설치)
②○○광역시에 ○○구 및 ○○구를 각각 다음과 같이 설치한다.
구의 명칭
관할구역
○○구
○구 중 ○○동ㆍ○○동ㆍ○○동ㆍ○○동 및 ○○동 일원
다. 인정사실
갑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원고는 1996.6.24.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96.4.26.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2)그 후 원고는 2005.5.13. 이 사건 토지 중 ○○ 토지를 이○○에게, ○○ 토지를 양○○에게 각 양도하였다.
(3) 한편, 이 사건 토지는 ○○ ○○구에 있는 ○○도에 소재하고 있고, 원고는 1992.7.24.부터 ○○ ○구와 경계를 하는 ○○ ○구에서 거주하고 있었는데, 1994.12.22. 법률 제4802호로 제정된 '서울특별시광진구등9개자치구설치및특별시ㆍ광역시ㆍ도간관할구역변경등에관한법률' 제4조 제2항에 따라 ○○ ○구 중 원고가 거주하는 ○○동(원고는 ○○ ○구 ○○동 ○○ ○○1차아파트 000동 0000호에 거주하였다)이 포함된 일부동(○구의 남쪽 부분)이 '○○ ○○구'로 분구되어 ○○구는 ○구의 아래에 위치하여 ○구와 경계를 하고 있지 아니하다.
라. 판단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소정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농지소재지{농지가 소재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 또는 농지가 소재한 지역과 연접한 지역(같은 법 시행령 제66조 제1항)}에 거주하는 자가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이어야 하므로 먼저 원고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고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2)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1989.5.10.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는 경우에는 그 등기 명의자는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위 추정을 뒤집기 위해서는 이를 다투는 자가 입증하여야 하는바,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96.4.26.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가 위 일자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이 추정되고, 한편, 갑4호증의 1,2,3의 각 기재에 의하면 조○○가 1989.4.18. 유○○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종전의 ○○,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매매계약의 매수인이 원고가 아닌 조○○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위 추정을 뒤집기에는 부족하다 할 것이다.
결국, 원고는 1996.4.25.자 매매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것이고, ○○ ○○구는 1995.3.1 ○○ ○구에서 분구되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 당시에는 이미 이 사건 토지가 있는 ○○ ○구와 원고가 거주하고 있던 ○○ ○○구는 연접한 지역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였다고 볼 수 없다(한편, 원고는 ○○ ○구와 ○○ ○○구는 해상으로 연접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농지소재지의 범위에 대해서는 '자치구인 구'를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서 여기에 '해상'이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다).
(3) 따라서 원고의 주장에 더 나아가 살필 필요없이 이 사건 토지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인바, 이를 다투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