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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2.04 2015가단5018223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1,761,065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1. 28.부터 2015. 4. 1.까지 연 5%, 2015. 4. 2.부터...

이유

1. 인정사실

가. 용인시 기흥구 B아파트 402동 404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는 2008. 7. 4.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루어졌고, 2010. 10. 20.에 비로소 소유권대지권을 취득하여 대지권등기가 마쳐졌다.

나. 소외 농협은행 주식회사(이하 ‘농협’이라 한다)는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08. 9. 18. 채권최고액 430,56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다. 농협의 근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신청으로 2014. 4. 23.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C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 원고는 경매진행 농협으로부터 근저당권에 기한 채권을 양수하였다. 라.

피고는 보증금 1억 2,000만 원으로 이 사건 아파트를 임차한 임차인으로, 2013. 2. 27. 확정일자를 받고 2014. 3. 21. 전입신고를 마쳤고, 위 임의경매절차에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였다.

마. 경매법원은 2014. 11. 27. 배당기일에 배당가능금액 383,438,253원 중 1순위로 소외 용인시에게 607,620원을, 원고에게 2순위로 잔여액 382,830,633원 중 이 사건 아파트의 건물 부분에 해당하는 321,577,732원(= 382,830,633원 × 84%)만을 배당하고, 근저당권은 대지권을 제외한 건물 부분에 대한 것이라는 이유로 대지권에 대한 부분인 61,252,901원(= 382,830,633원 × 16%)은 3순위로 피고 41,761,065원, 대한민국 1,897,497원, 광주은행 17,594,339원으로 안분배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판단 구분건물의 전유부분만에 관하여 설정된 저당권의 효력은 대지사용권의 분리처분이 가능하도록 규약으로 정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전유부분의 소유자가 사후에라도 대지사용권을 취득함으로써 전유부분과 대지권이 동일 소유자의 소유에 속하게 되면 그 대지사용권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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