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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1.03.25 2019나2017889
구상금 및 손해배상
주문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제 1 심판결...

이유

1. 제 1 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 유는 제 1 심판결의 “ 피고 A 주식회사”, “ 피고 A” 을 “A ”으로, “ 피고 B”, “ 피고 C”, “ 피고 D” 을 “B” “C” “D ”으로, 제 11 면 표 순번 4번의 어음 금액란 중 “16,0611,683 원” 을 “17,061,683 원 ”으로 각 고쳐 쓰고, 아래와 같이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 1 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만 분리 확정된 제 1 심 공동 피고 A, B, C, D에 대한 부분은 제외한다). 2. 추가 판단 부분

가. 원고 주장의 요지 A은 피고 E과 공모하여 대여금 및 이에 대한 융통어음을 만들어 낸 후 그 결제를 위하여 G 은행으로부터 기업 구매자금대출을 받았는바, 이러한 행위는 용도가 엄격하게 제한된 기업 구매자금대출제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대출금을 편취한 것으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또 한 A과 피고 E은 기업 구매자금대출과 할인어음대출제도의 허점을 이용하여 하나의 세금 계산서로 기업 구매자금 대출금을 편취하고 이어 동액 상당의 할인어음 대출금을 편취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다.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제 1 예비적으로 A의 G 은행에 대한 기업 구매자금대출 채무를 대위 변제한 원고에게 G 은행이 피고들에 대하여 갖는 손해 배상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원고의 주장이 명확하지는 않으나 원고의 제 1 심에서의 주장을 고려하여 예비적으로 변자 제대 위에 따른 권리도 주장하는 것으로 본다.

나.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① A이 피고 E으로부터 발행 받은 이 사건 세금 계산서를 기초로 G 은행에 기업 구매자금대출을 신청하여 피고 E이 대출금을 지급 받은 사실, ② 피고 E은 위 대출금을 A에게 송금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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