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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0.07 2015나7139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04. 3. 12. 원고에게「일금 22,600,000원 ; 위 금액 중 5,000,000원을 2004. 3. 27.에 지불하고, 나머지 17,600,000원을 2004. 6. 12.까지 갚되, 2004. 4. 12.까지 6,000,000원, 2004. 5. 12.까지 6,000,000원, 2004. 6. 12.까지 5,600,000원을 각 지불하겠다.」는 취지의 지불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를 작성교부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서금 22,6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각서금은 성매매를 조건으로 한 선불금 15,000,000원, 원고의 권유에 따른 성매매를 위한 성형수술비 5,000,000원, 성매매영업을 위한 굿 비용 2,600,000원 등 합계 22,600,000원에 관한 것으로서, 민법 제746조 소정의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여 그 반환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0조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또는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고용한 사람이 그 행위와 관련하여 성을 파는 행위를 하였거나 할 사람에게 가지는 채권은 그 계약의 형식이나 명목에 관계없이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부당이득의 반환청구가 금지되는 사유로 민법 제746조가 규정하는 불법원인급여는 그 원인이 되는 행위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경우를 말하는바, 윤락행위 및 그것을 유인강요하는 행위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므로, 윤락행위를 할 사람을 고용하면서 성매매의 유인권유강요의 수단으로 이용되는 선불금 등 명목으로 제공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 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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